이철성 경찰청장/사진=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떡 같은 경우는 사회 상규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원인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9월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짜리 떡 한상자를 보낸 혐의로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란법 위반 2호 재판'도 경찰에 소액의 금품을 건넨 노인의 사례다.
B씨(73)는 자기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감사 표시로 1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B씨는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지만 담당 경찰관이 거절했다. B씨는 1만원을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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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하고 B씨 집을 찾아가 1만원을 돌려줬다. 영등포서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과태료 처분한다는 김영란법 조항에 근거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했다.
이 경찰청장은 이날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느낀 점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처음 시행부터 혼란이 있었다"며 "총리실에서 유권해석 해주는 컨트롤타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