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김영란법 초기혼란, 떡 1상자 사회상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6.10.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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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1·2호 재판' 모두 경찰에 소액 금품 건넨 사례… "초기 시행착오"

이철성 경찰청장/사진=뉴스1이철성 경찰청장/사진=뉴스1


경찰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경찰청장이 "떡 같은 건 사회 상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떡 같은 경우는 사회 상규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카네이션 생화는 안되고 조화는 된다' 이런 경직된 해석 나오니까 일선에서 부담스러워 해 신고한 건"이라며 "초기 시행착오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원인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9월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짜리 떡 한상자를 보낸 혐의로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냈다. 그러나 떡을 받은 경찰관은 즉시 이를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김영란법 위반 2호 재판'도 경찰에 소액의 금품을 건넨 노인의 사례다.

B씨(73)는 자기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감사 표시로 1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B씨는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지만 담당 경찰관이 거절했다. B씨는 1만원을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다.


B씨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하고 B씨 집을 찾아가 1만원을 돌려줬다. 영등포서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과태료 처분한다는 김영란법 조항에 근거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했다.

이 경찰청장은 이날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느낀 점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처음 시행부터 혼란이 있었다"며 "총리실에서 유권해석 해주는 컨트롤타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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