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만원 건넨 70대男, '김영란법 위반 2호' 재판행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6.10.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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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폭행시비 조사받아 "친절히 대해줘 고맙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돈 줬다가 과태료 재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 '김영란법 메뉴'가 붙어있다./사진=이기범 기자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 '김영란법 메뉴'가 붙어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두번째 과태료 재판이 열린다. 자기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감사 표시로 1만원을 건넨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A씨(73)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이달 7일 새벽 1시35분쯤 길거리에서 다툼을 벌이던 A씨와 B씨(66·여)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지인인 두 사람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지만 담당 경찰관이 거절했다. A씨는 1만원을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다.



담당 경찰관은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A씨 집을 찾아가 1만원을 돌려줬다. 영등포서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과태료 처분한다는 김영란법 조항에 근거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했다.

남부지법은 A씨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영등포경찰서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A씨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액수의 2∼5배 사이에서 정해진다.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달 18일 춘천지법은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C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즉시 이를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C씨를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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