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제공=강동구
강동구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덕그라시움은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고덕역(9호선 연장 계획) 등 더블 역세권에 들어서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초 진행된 청약 접수에서는 평균 22.2대 1, 최고 3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떳다방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떴다방’ 불법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행위 △유사명칭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전매 당사자는 분양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등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