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1인용 전동이동수단 PM(Personal Mobility)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일 관련업계 및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에 대한 KC 안전기준 제정안이 입안 예고됐다.
핵심 내용은 최고 속도와 제동 거리다. 안전사고 방지와 사용자의 레저 욕구 등을 폭넓게 고려해 최고 속도는 제품 유형별로 20~25km/h로 결정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전기자전거가 최고 속도가 25km/h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이번 안전기준 마련은 PM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10~30대를 중심으로 PM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국내 PM 시장이 5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해외 저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돼왔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판매·유통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PM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등 국민 안전도 위협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가 제품이나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전동휠의 안전사고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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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초부처적인 협업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PM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논의에 참여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도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PM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레저스포츠팀 선임연구원은 "최근 다양한 PM이 유통되는 등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왔음에도 안전 기준이 없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이라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PM을 통해 국민들이 편의와 흥미, 안전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