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 처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해석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일견 수긍했다.
노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사회상규, 직무관련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대법원과 권익위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례로 권익위는 '직무'를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내놓은 '청탁금지법Q&A'는 구체적인 담당직무를 고려해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재판을 가봐야 하는 것이니 일단 판단대로 하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의 혼란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