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권익위, 청탁금지법 직무관련 해석 넓다"

머니투데이 배소진, 김종훈 기자 2016.10.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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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해석이 너무 넓다고 볼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고 처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해석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일견 수긍했다.



고 처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성질상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권익위나 대법원 입장에서도 행위기준과 행위규범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례의 성질상 애매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행) 초창기이기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사회상규, 직무관련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대법원과 권익위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례로 권익위는 '직무'를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내놓은 '청탁금지법Q&A'는 구체적인 담당직무를 고려해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고 처장은 "Q&A자료는 내부 행위 기준에 불과하고 재판은 아니다. 여러 과태료 사건등이 재판으로 넘어오게 되면 결론은 또 다를 수 있다"며 "대법원 입장은 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재판을 가봐야 하는 것이니 일단 판단대로 하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의 혼란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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