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미래에셋증권 ABS 사모발행 '꼼수'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6.10.13 16:35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자본시장법 중대한 위반"

국감서 미래에셋증권 ABS 사모발행 '꼼수' 의혹 제기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 (20,500원 ▼150 -0.7%)이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이 공모로 발행해야 함에도 법규의 허점을 노려 사모로 발행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공시위반 등으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법규의 허점을 이용, 공모로 발행돼야할 증권이 사모로 발행됐다"며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ABS 만기를 6개월 15일의 기간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만기 이후 공모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 15개에 의해 각각 판매돼 사모발행제한 인원수인 49명을 넘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약과정에서 투자를 권유한 인원수와 실제 투자자수가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 573명에 대해 투자를 권유했는데 투자제안을 받은 573명이 모두 투자에 나선 것은 처음부터 공모가 아닌 사모로 발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랜드마트72 ABS는 신용등급이 없어 기관투자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초고도 위험 상품"이라며 "과연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적절한 설명을 듣고 투자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측은 이에 대해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처분이 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 위험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랜드마크72 ABS의 경우 미래에셋이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자에게는 위험을 줄인 선순위 상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현재 사모발행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 등 자료를 종합 검토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