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엘, 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방법 제안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2016.10.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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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테크의 저자이자 카엘(KAEL, 한국변화경제연구소)의 전문 재무관리사 이주호 팀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14일 제시했다.

이주호 카엘 전문재무관리사/사진제공=카엘이주호 카엘 전문재무관리사/사진제공=카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하나로 합친 상품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필수가입 금융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24회 이상 납입했다고 가정할 때(2015년 7월부터는 1년 동안 12회 납입하면 1순위가 됨) 1순위 자격을 얻어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영, 민영 가릴 것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할 것 없이(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함) 누구나 1인 1계좌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가입을 한 경우 한 명은 공영아파트를, 한 명은 민영아파트 당첨기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

매월 2만~5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저축액 240만원 한도 내 최대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략 연봉이 3천만~4천만원 사이인 사람들이 이를 가정했을 때 매년 12만원 정도의 13월의 보너스를 더 받는 효과도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주호 팀장은 “소득공제를 받은 때부터 5년 이내 임의로 해지 시 납입한 금액의 6.6%를 추징받게 된다”며 “위에서 예를 든 연봉 3천만~4천만원인 경우에는 돌려받은 환급금 보다 내야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 저축은 분양 당첨과 동시에 즉시 계좌가 없어지지만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다음 임대주택 분양 때에도 몇 번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이 경우에도 ‘5년 후 분양전환조건 임대주택’인 경우와 같은 분양전환조건이 붙어있으면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 계좌가 해지된다.

만일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향후 아파트를 살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필요할까? 이에 대해 이주호 팀장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청약통장이 없어 아파트 분양 기회를 날려 버린다면 억울하지 않겠나”고 반문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여서 2013년 7월 이전에 가입 시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4% 수준의 금리를 줬던 것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금리이지만 CMA와 비슷한 금리로 만기 없는 적금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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