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前임원 '철거업자 뒷돈 7.6억' 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10.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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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발부…"현대산업 재건축 시공권 수주시, 철거일감 돕겠다" 뒷돈받은 혐의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이 철거업자로부터 뒷돈 7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형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의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피의자는 재직 당시 재건축 사업 수주전을 진행하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수주하면 철거 일감이 돌아가도록 돕겠다"며 업자로부터 검은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개인의 일탈로 보고 조사 중이지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직 현대산업개발 상무(56)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김 전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상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면목3주택 재건축사업 수주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를 상대로 "우리가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수주하면 당신에게 철거 일감이 돌아가도록 손을 쓰겠다"며 7억6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따기 위해 업계 1위(국토교통부 2016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경쟁하고 있었다. 김 전 상무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막대한 홍보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철거업자 고씨는 "홍보 활동에 보태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바람대로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약 3000억원 상당)을 가져갔다. 김 전 상무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조합 임원, 협력업체들이 한데 엮인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 전 상무는 시공권 수주 후에도 2011년까지 면목3주택 재건축 총괄팀장을 맡았고 2014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구체적인 퇴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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