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가장납입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쎄라텍사건'의 공범을 포함해 국외로 도망친 경제사범 2명이 12일 국내로 소환됐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쎄라텍 사건의 공범 남모씨(44)와 군납로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국외로 도주한 미국 국적 김모씨(64)를 이날 오후 4시45분쯤 홍콩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남씨 등 이 회사 경영인들이 기업 간 인수·합병에 의한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신주인수대금 납부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주가를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소액주주 수천명은 손해를 입었지만 남씨 등 경영인들은 18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현재 남씨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기소중지돼 있는 상태다.
남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된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군납로비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내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같은 해 10월 국외로 도망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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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해 지난 2013년 8월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과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해 김씨의 뒤를 좇아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들의 도피처로 자주 이용되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홍콩으로부터 경제사범 2명을 인도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세계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돼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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