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사건 민사소송 70% 차지…전문가 조력 필요한 경우 받아야

뉴스1 제공 2016.10.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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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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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개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525만 건 중 376만 건이 나홀로소송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리 건수의 70% 이상인 셈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소액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소액사건의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2년 81%로 증가한 이후 계속 8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윤학채법률사무소의 윤학채 변호사는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나홀로소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반면 소송당사자가 법률용어 등에 익숙하지 않아 재판 과정이 혼란스럽고 재판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나홀로소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민사소송은 다른 분야보다 평균 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의 기간이 배로 소요된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기록된 민사본안사건들(1억 이상의 합의부 사건)의 상고심 확정까지 처리기간은 건당 평균 991일이다. 이밖에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의 건당 처리기간 또한 797일에 달했다.

◇“명확한 소송 쟁점 분석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중요”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은 8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 제한이 있는 반면 민사소송은 이 같은 제한이 없는 만큼 확정판결까지 2년을 넘기기가 일쑤인 것이다. 윤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이해관계인 사이의 의견 충돌이 치열해 쟁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선택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데도 반복되며 질질 끄는 재판의 경우 정신적, 경제적 소모가 큰 만큼 이를 줄여주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법조계에서조차 사건 확정 판결의 신속성과 정확한 분쟁권 해결의 양 측면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재판의 절차상 만족감을 위해서라도 소송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항간에 ‘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국민’이라 표현될 정도로 실제 재판에서의 법관과 소송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 제출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이다.


윤학채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계약상의 불이행, 계약 이외의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복잡한 법률적 분쟁을 재판으로 재산상 금원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만족스런 해결 원한다면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고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학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지난 15년간 민사전문변호사로서 3백여 건의 민사사건을 처리해왔다.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서 3년간 활동했고 포털사이트 지식인에서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봉사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윤 변호사를 ‘법조-민사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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