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네랄바이오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잇몸을부탁해'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문으로 확인받았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게 되자 식약처는 지난 9월30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MIT 성분의 치약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초 회수 목록에는 미네랄바이오의 '잇몸을부탁해' 치약이 포함됐지만 이번 확인 공문으로 회수 목록에서 제외됐다.
조승익 미네랄바이오 부사장은 "'잇몸을부탁해' 치약이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으로 관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