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12월중 한·미 당국간 금융정보교환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이학렬 기자 2016.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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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ATCA 관련 11월말까지 국내금융기관에 정보제출 요구

[단독]국세청 "12월중 한·미 당국간 금융정보교환 착수"


 3일 오후 서울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달러를 세고 있다.우리나라의 외환자산 운용수익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석 달만에 증가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13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4억9000만달러 늘어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다. 2016.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오후 서울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달러를 세고 있다.우리나라의 외환자산 운용수익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석 달만에 증가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13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4억9000만달러 늘어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다. 2016.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지난달 7일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과 관련 국내 금융기관들에 오는 11월말까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 이를 오는 12월에 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 국민 계좌정보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간 역외 탈세자 추적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내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에 FATCA 관련 국내 비거주 미국인과 법인 계좌정보를 일괄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면서 “12월중 미국측이 보유한 우리 거주자(국민)의 계좌정보와 교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연내 교환이 가능하도록 미국 측과 최근 합의했으며 미국측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만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교환되는 정보는 한미양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대국 거주자의 2014년, 2015년도 귀속 계좌정보다.



협정에 따르면, 우리 과세당국은 미국내 은행에 연간이자 10달러(우리돈 1만1000원가량)를 초과하거나 미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계좌를 가진 우리 국민 금융정보(이좌, 배당 및 기타원천소득)를 넘겨 받게 된다. 반대로 미국측에는 한국내 개설된 5만달러 초과 미국인 계좌정보나 25만 달러 초과 법인계좌 정보(이자, 배당, 기타원천소득, 잔액)가 제공된다.

시중은행들과 증권, 보험사들도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기한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2~3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만큼 시스템구축과 동의서, 대상자 파악 등은 끝난 상태”라면서 “지난해부터 고객과 법인의 국적(또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을 파악했고 ‘관련정보를 미국에 전달할 수 있다’는 동의서도 모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금융사의 계좌정보를 제출받으면 데이터 검증과 보완을 거쳐 12월 중 신속하게 교환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국인과 법인의 미국계좌 정보를 제출 받는 대로 분석에 들어가 역외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국에 고액예금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한 이들의 정보가 낱낱이 포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료를 받아 봐야 하지만 더 이상 미국이 역외탈세의 비밀금고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내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하는데 미국 당국에 보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세금신고나 계좌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한미조세조약으로 한국내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당국에 보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만큼 벌금이나 가산세 등을 줄이기위해서는 자진신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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