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화상에 의한 패혈증은 병사→외인사"…백남기씨는?(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6.09.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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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어록][국감]김창휘 국시원장 발언 수정…첫 답변 논리라면 '황산테러' 태완이도 병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리고 있다. 2016.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리고 있다. 2016.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적으로는 (전신화상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면) 병사(病死)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정정하겠습니다. 전신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이므로 외인사(外因死·외적요인에 의한 사망)가 맞습니다."

-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에게 잇따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사고시)에 '전신화상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경우 병사냐, 외인사냐'는 문제가 나오면 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관련기사 : [300어록]"전신화상에 의한 패혈증은 병사(病死)"

두 의원의 질문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지난 25일 사망한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시험원은 의사고시 문제를 제출하는 기관이다.



백씨가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록됐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이다.

정 의원은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 원장의 첫 답변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 순서가 돌아온 남 의원이 "전문가인 의사로서 정말 병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김 원장은 답변을 수정했다.

정 의원의 질문 내용과 같은 사례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 법'을 이끈 '대구황산테러사건'의 피해자 김태완군이 있다. 1999년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에 맞은 김군(당시 6세)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패혈증 등으로 49일 동안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의료계에서는 백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구분한 사망진단서를 두고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 의원은 이날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을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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