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불똥…'휴가군인' 에버랜드 무료입장 '잠정 폐지'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16.09.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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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영란법' 발효로 군인·소방대원 예외없어…"7년간 시행한 건데…권익위 답변 나올때까지 일단 중단"

'김영란법' 발효로 '휴가 군인'에게 6년간 시행하던 에버랜드 '무료 입장'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 /사진=에버랜드 홈페이지'김영란법' 발효로 '휴가 군인'에게 6년간 시행하던 에버랜드 '무료 입장'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 /사진=에버랜드 홈페이지


‘휴가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에버랜드 무료 혜택 잠정 중단’

‘김영란법’이 군인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 국내 대표 놀이공원인 에버랜드 측이 ‘군인의 무료입장’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10년부터 국내 테마파크로는 최초로 휴가 중인 군인에게 무료입장을 허용했다.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혜택이었던 셈.



하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후 에버랜드 측은 ‘군인’도 김영란법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건의’했다. 권익위의 답변이 올 때까지 에버랜드는 이 제도를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무료 이용 혜택 금지 대상 군인은 일반 사병뿐 아니라 의경,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 군무원, 장교, 하사관, 소방대원 등 모든 군 복무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그간 휴가를 나올 때 휴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에버랜드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인터넷엔 “힘들게 군 생활하는 군인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없애는 건 너무 옹졸한 처사 아니냐”며 비난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에버랜드 측은 “휴가 중인 군인이 에버랜드에 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공지글을 띄운 것”이라며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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