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9일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장 변호사에게 500만원, 천낙붕 변호사에게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했다. 당시 국정원은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가려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1심은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가려씨의 당시 수용상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었다"며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적이 있다고 해도 국정원이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거절했다는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의 불법 행위의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배상 액수가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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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제시한 정황이 드러났고, 주모자들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유씨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