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法 "유족의사 반영해 집행"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9.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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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검장소·참여인원·영상촬영 등 유족 의견 반영하도록 조건부 발부…警 "오늘밤 집행 없어"

고(故) 백남기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사진=뉴스1고(故) 백남기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사진=뉴스1


법원이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유족과 충돌을 막기 위해 부검장소와 부검 때 참여인원 등을 협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백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검경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되 백씨 유족 측의 입장을 반영해 집행하도록 단서를 붙였다.

법원은 △유족이 원할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할 것 △유족 1~2명과 유족 추전 의사 1~2명, 유족 측 변호사 1명 참관허용 △부검절차 영상 촬영 △부검시기·절차·경과를 유족과 공유할 것 등의 조건을 포함해 발부했다.



그동안 유족이 부검을 강력히 반대해왔고 강제 집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검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장소와 방법에 대해 유족 의사를 들으라는 게 법원의 취지"라며 "유족과 유족이 원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종로서 관계자도 "내일 유족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등에 부검영장을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백남기씨가 숨진 25일 밤 11시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26일 밤 11시쯤 다시 한번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신청받은 영장을 곧장 법원에 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달리 법원은 경찰과 검찰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부검 절차·장소·사유 등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경찰과 검찰은 법원 요청에 따라 보강작업을 벌였다. 이후 28일 오전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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