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사진=뉴스1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백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검경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유족이 원할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할 것 △유족 1~2명과 유족 추전 의사 1~2명, 유족 측 변호사 1명 참관허용 △부검절차 영상 촬영 △부검시기·절차·경과를 유족과 공유할 것 등의 조건을 포함해 발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검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장소와 방법에 대해 유족 의사를 들으라는 게 법원의 취지"라며 "유족과 유족이 원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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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종로서 관계자도 "내일 유족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등에 부검영장을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백남기씨가 숨진 25일 밤 11시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26일 밤 11시쯤 다시 한번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신청받은 영장을 곧장 법원에 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달리 법원은 경찰과 검찰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부검 절차·장소·사유 등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경찰과 검찰은 법원 요청에 따라 보강작업을 벌였다. 이후 28일 오전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