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언론인 연수 지원 금지는 부당"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6.09.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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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편집인협·여기자협 성명, 공익재단 언론연수 금지 재고 촉구…“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벗어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전면 시행된 가운데 공익 언론재단도 언론인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지 말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여기자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언론재단이 기자들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연수 제도는 모두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과 그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법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기자와 언론사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조문의 지나친 확대 유추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제정에서 갑자기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다 보니 준비 부족 탓에 적잖게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협회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내고 있는 언론인 해외 연수자는 한해 고작 9명 남짓에 불과하다”며 “기자들의 연수는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언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이자 공익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은 정부가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여기자들에게 국내외 연수는 경력 단절의 데쓰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어 조직의 중추로 성장하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며 “해외연수에도 청탁금지법을 확대 유추 적용하게 되면 여기자들은 연수 기회를 거의 박탈 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협회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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