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지난해 3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퇴원하며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같은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는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