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분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법하게 도입했다"며 "철도노조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적법성을 따질 사안임에도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강행했다. 이는 단체행동권 남용으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열차도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감축 운행한다. 다만 도로수송이 어려운 황산, 프로필렌 등 위험품은 평시와 비슷하게 운행한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수도권 물량 위주로 우선 수송한다.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은 12일분 재고를 확보해 사전수송을 완료했다.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들로, 별도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 거친 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사 내부직원 3952명과 군·협력업체 등 외부인력 2091명으로 구성되며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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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기간에 따른 대체인력의 피로도 등을 고려, 단계별로 열차운행계획을 조정할 예정이다. 2주차 이후에도 출퇴근 전동차는 평시 대비 100% 운행하며 KTX·수도권전동차 90%,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0% 등으로 조정된다.
홍 사장은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