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백남기 부검 재청구검토, 발부시 집행"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6.09.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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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철성 경찰청장 "국민적 관심·오해불식 위해서 사인명백히 해야" "부검영장 경찰이 먼저 신청"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26일 새벽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압수수색 검증영장(부검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과 재청구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부검영장이 발부될 경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집행하겠다고 밝혀 재청구 여부와 법원 판단에 따라 유족과의 충돌까지 예상된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씨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부검영장에 대해선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검찰과 재청구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백씨가 입원할 땐 증상이 지주막하 출혈로 돼 있는데 주치의 사인은 신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라며 "일반 변사처리절차 상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부검을 통해서 법의학 전문의의 소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백씨가 317일 동안 입원한 진료기록이 있는 만큼 부검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국민이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라 사인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인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백씨 유족이 지난해 11월 사고 직후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법적분쟁과 백씨의 사고원인에 대한 논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날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경찰이 먼저 검찰에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지휘가 아닌 백씨와 관련한 민형사상 당사자인 경찰이 먼저 부검을 신청했다고 시인한 셈이다. 이 청장은 "변사 사건 처리에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부검영장을 집행하려면 유족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도 "영장이 나온다면 집행을 해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부검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경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족과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들어서며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일이지만 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의적인 유감 표명일 뿐 공식적인 사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씨에 대한 조문역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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