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일, 12월29일로 연기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6.09.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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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증권 이사회, 임시주총 11월4일, 합병 12월29일로 변경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일, 12월29일로 연기


미래에셋대우 (8,100원 ▲550 +7.28%)미래에셋증권 (20,500원 ▼150 -0.7%)의 합병일이 기존 11월1일에서 오는 12월29일로 변경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1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기일을 기존 11월1일에서 12월29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김대환 창업추진단장은 "합병 관련 일정이 변경된 것은 합병인가신청 준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합병기일을 변경한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회사의 합병 인가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1일 금융위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인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두 회사는 다음달 20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금융위 결정이 나더라도 임시주총까지 합병안을 준비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임시주총을 11월4일로 미루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임시주총이 연기되면서 전체 통합일정도 미뤄지게 됐다"며서도 "일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올해 안에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상장일정이 미뤄지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일정도 변경된다. 우선 주주확정 기준일은 9월30일에서 10월17일로 바뀐다. 합병반대 의사통지 기간은 기존 9월21일~10월19일에서 10월6일~11월3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은 기존 10월21일~31일에서 11월7일~17일로 바뀐다.


미래에셋대우의 매수 예정가격은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3372원이다. 이밖에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11월28일에서 2017년 1월20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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