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 '국고귀속'된 우편환 6.7만건…찾아간 건 1.3%뿐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6.09.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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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송희경, 우본 자료 공개…금액 기준 15억원

유효기간 지나 '국고귀속'된 우편환 6.7만건…찾아간 건 1.3%뿐


서민들이 축의금이나 부조금 등을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우편환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과 국고귀속 기간 총 3년6개월이 지나도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은 최근 5년간 6만7734건, 15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억2200만원(1만1872건), 2012년 3억1000만원(1만1182건), 2013년 2억9000만원(1만868건), 2014년 3억100만원(1만7768건), 2015년 2억9200만원(1만6044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3억원에 달하는 우편환이 국고로 귀속된 것이다.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됐지만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년간 총 878건, 4400여만 원에 불과했다. 국고귀속 건수대비 1.3%, 금액대비 2.9%에 불과하다. 우편환은 발급된 이후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유효기관 경과 3년후에 국고로 귀속된다. 현행법상 우편환에는 국고귀속 전 고지의무가 있다.



송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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