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지난달 23일에는 CMIT/MIT가 함유된 미용목적 화장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곧바로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란이 된 제품들의 시정을 권고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등을 각각 취했지만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화학물질이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가습기살균제를 넘어 생활필수품에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용 목적이 아닌 위생이나 예방 목적의 화장품(예: 여드름 치료제 등)은 더 복잡하고 강한 독성의 화학물질이 첨가됐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현재로선 모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위생이나 예방목적의 일부 화장품은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화장품법'이 아닌 '약사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약사법' 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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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 기름 부은 생리대 유해성= 치약, 마스크, 붕대, 반창고, 구강 청결제, 콘택트렌즈 세척제, 탈모방지제, 살균제 등이 '의약외품'의 대표 제품들이다. 의료인의 처방·조언 등을 필요로 해 오·남용 우려가 적은 감기약, 연고류, 철분제, 진통제 등의 '의약품'이나 '화장품'보다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외품'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최근 들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의약외품'인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문제가 이 같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여성 1인당 평생 1만개가 넘는 생리대를 사용한다. 그러나 2014년 미국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주요 기업의 생리대 제품들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국내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더 가중됐다.
◇ '약사법 개정안' 발의…개정 미온적인 정부= 이런 가운데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최근 약속이나 한 듯 소비자들의 알권리 진작을 위해 '의약외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비슷한 시기에 각각 발의해 주목된다.
먼저 권미혁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표시해 소비자가 의약외품 포함 성분을 인지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직접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며 "제조사들도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돼 유해성분 사용 자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같은 복지위 소속인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같은달 31일 한발 더 나아가 의약외품과 더불어 의약품에 대한 전 성분 표시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가운데서도 연고 등은 약물 성분 외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등이 추가로 들어갔지만 주요성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모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두 의원실은 '의약외품' 등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전 성분 공개의 경우 특허문제가 걸려 있는 등 판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의약외품도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허가를 하는 만큼 전 성분 공개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