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부, 가사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 이벤트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이유미 기자 2016.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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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서비스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대리주부가 오는 25일까지 '가사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홈서
사진제공=대리주부사진제공=대리주부


비스를 받은 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면, 대리주부 애플리케이션 내 '환불 요청 접수 게시판'에서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행사다. 앞서 대리주부는 지난 5월부터 일부 홈매니저(가사 도우미)에 한정해 환불 제도를 실시했지만, 이번 이벤트에서는 모든 홈매니저에 확대 적용한다.



환불 정책을 이용하려면 서비스를 완료한 홈매니저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후 게시판을 이용해 서비스 불만족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환불은 접수 후 48시간 내에 이뤄진다.

대리주부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홈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100% 환불 제도'를 고정적인 서비스 정책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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