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1·구속기소)에게 증여하면서 60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롯데 정책본부가 소유관계를 속이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거래에 관여한 국내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이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한정후견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사는 그의 건강상태에 대해 "연초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 1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출석요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출석 사유를 본 뒤 조사 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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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서씨 모녀를 불러 조사한 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소환할 방침이다. 현재 서씨 모녀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 모녀가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측근인 소진세 사장(66)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소 사장은 롯데피에스넷 손실을 감추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소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