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돈 사업' 유우성, 2심서 감형…"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 기각"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9.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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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됐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씨(36)가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됐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씨(36)가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됐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씨(36)가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 감형받았다.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일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뒤 만 4년이 지난 2014년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했지만, 그 사이 의미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다"며 "이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고 유씨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수사의 근거가 된 유씨에 대한 고발 내용에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 처분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하고 임용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그 자리에 임용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기관의 소개 및 추천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과 공모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뒤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2009년 프로돈 사업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유씨에 대한 다른 혐의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끝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유씨 측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된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며 "증거조작 사건 이후 수사가 개시된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 유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4대3으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을 도운 정황이 기소 유예 이후 추가로 확인된 만큼 검찰 기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의 금전을 빠져나가게 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했다"면서도 "어렵게 정착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질까 두려워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속여 불법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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