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실효성 의문"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6.09.0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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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젠트리피케이션④]"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2016.1.25/뉴스1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2016.1.25/뉴스1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방지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운영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법안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며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2015년 11월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었다. 산자위원들은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다. 결국 홍영표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원장은 '보류'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해당 지역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의 유무'가 기준이었던 자율상권지역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중기청은 구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국내 일부 지역 및 해외의 성공사례를 강조했지만 위원들을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

소위 논의가 있었던 지난해 11월23일로 돌아가 보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일어난 부분은 '3분의2 동의' 부분이었다. 복수의 상가를 가진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실적으로 법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홍영표 소위원장: 기본적으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걱정인 것은 ‘조합을 결성할 때 3분의 2의 의결로 강제할 수 있다’ 부분이다. 예를 들면 어떤 임대인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이 점포를 50개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50명이고, 임대인은 1명일 때, 그 조합 구성은 어떻게 되나?

◇김일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거기는 3분의 2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 구성이 불가능하다.


◇홍영표 소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보완해야 한다.


◇백재현 위원: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홍영표 소위원장: 지금 조합 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기청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은 그냥 만들어 놓고 의미가 없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어차피 낙후되고, 임대료도 떨어지고, 그러면 임대인도 수익이 안 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권을 활성화시켰을 때 계속 임대도 해 줄 수 있고 자기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서 정부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해관계 일치가 안 되면 신청이 안 들어온다.


◇홍영표 소위원장: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기존의 홍대입구 같은 데에 (이 법이) 가능하겠는가? 임대인들이 조합 구성에 동의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법이 규정하는 자율상권구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영식 위원은 '지구 단위의 발전계획'이 될 수도 있다며, 해당 법안을 중기청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법안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중기청은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게 없더라도, 상권이 있는 지역마다 자율상권지역으로 지정해서 중기청이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한정화 중기청 청장: 지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오영식 위원: 신청을 하면 중기청이 다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일호 중기청 국장: 그것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가능한지(를 따질 것이다)…


◇오영식 위원: 글쎄, 실효성에 대해서 팍 와 닿지 않는다. 지원할 수 있으면 모든 어려운 상권들을 다 살리면 좋겠지만…


◇이진복 위원: 임차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법률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는가?


◇오영식 위원: 중기청 법으로 만들었을 때, 임대차 특례 같은 경우가 기존 법하고 부딪치는 문제도 충분히 예견이 된다.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규율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지정을 요청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 단위 발전계획상의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중기청이…중기청 제정입법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김일호 중기청 국장: 저희가 부처 협의를 했는데, 법무부 그다음에 기재부·건설교통부 다 반대가 없다는 취지였다. 헌법적으로 개인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운영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3분의 2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자율적으로 합의된 데만 저희가 검토하게 된다.

중기청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하며 산자위원들을 확실하게 설득하지 못했다. 산자위원들은 보다 정교한 부작용 대비책 등이 법안에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소위원장은 "이 법안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전통시장을 비롯한 구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으로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러나 중요하게 쟁점이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아울러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등을 제안했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리면서 추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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