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억대 뇌물수수' 재판행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08.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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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브로커로부터 1억2600만원 받은 혐의...건설업자 4명 연루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 '가락시영'의 조합장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합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조합장과 핵심 브로커를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장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핵심 브로커 한모씨(61)로부터 뇌물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김씨는 사적인 소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곤 비용처리를 한씨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 인정되면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브로커 한씨가 건설업자 4명을 상대로 "조합장한테 힘을 써 용역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뒤 일부를 조합장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한씨는 10여 년 전 조합의 사업컨설팅 업체 부사장으로 조합장 김씨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08년 건설업자에게 "용역을 따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 20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한씨는 김씨의 비서실장처럼 행동하며 뒷돈을 거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5월 한씨를 체포한 이래 김씨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검찰은 조합장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한씨도 추가 기소했다. 한씨는 뇌물공여뿐만 아니라 건설업자 3명에게 "조합장한테 힘을 써 용역을 따게 해주겠다"며 뇌물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한씨는 앞서 업자 1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브로커 한씨는 건설업자 4명으로부터 용역수주 청탁 대가로 4억7000만원을 받고 조합장 김씨에게 1억2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차액이 3억44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씨와 김씨 사이에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검은돈을 쓴 건설업자 4명 중 2명은 바람대로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업자들이 특혜를 받고 높은 가격에 용역을 수주했다면 조합장 김씨 등은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은 단일 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사업비가 2조6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2018년 말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아파트 6600가구가 있던 자리에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김씨는 2003년 조합설립 이래 10여 년간 줄곧 조합장을 맡으며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조합은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조합은 26일 이사 신모씨(51)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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