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KB금융 주식교환 증선위 승인…주총 남았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6.08.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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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통과될 듯…현대증권 노조.소액주주는 반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현대증권 (7,370원 ▲10 +0.1%)KB금융 (79,100원 ▼2,500 -3.06%)지주 사이의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현대증권 주주총회만을 남겨 놓게 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융위 승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교환을 위해서는 사실상 오는 10월25일 열리는 현대증권 주주총회만을 남겨놓게 된 셈이다.

KB금융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결의했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KB금융이 인수한 29.62%를 제외한 잔여지분 70.38%를 대상으로 한다.



교환비율은 1대 0.1907312다. 실질적으로 현대증권 5주와 KB금융 1주를 교환하게 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대증권의 주식매수청구가액은 6637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다.

다만 주식교환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대증권 지분의 54.53%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를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현재 책정된 교환비율이 장부가치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도 주식교환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현대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분의 3.68%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77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식교환이 해제될 수 있다. 다만 교환가액(6637원) 기준 전체 상장주식의 약 49.0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7700억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주가 수준에서 KB금융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KB금융은 25일 전일대비 1250원(3.39%) 오른 3만81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증권은 210원(3.02%) 오른 7170원에 마감했다. 25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3만5850원을 3만8100원으로 교환하는 셈이다. 교환된 KB금융의 주식은 오는 11월 22일 신주상장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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