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융위 승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결의했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KB금융이 인수한 29.62%를 제외한 잔여지분 70.38%를 대상으로 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대증권의 주식매수청구가액은 6637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다.
다만 주식교환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대증권 지분의 54.53%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를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일부 소액주주들은 현재 책정된 교환비율이 장부가치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도 주식교환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현대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분의 3.68%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77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식교환이 해제될 수 있다. 다만 교환가액(6637원) 기준 전체 상장주식의 약 49.0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7700억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주가 수준에서 KB금융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KB금융은 25일 전일대비 1250원(3.39%) 오른 3만81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증권은 210원(3.02%) 오른 7170원에 마감했다. 25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3만5850원을 3만8100원으로 교환하는 셈이다. 교환된 KB금융의 주식은 오는 11월 22일 신주상장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