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권 의원은 "사건 당시 상급청에서 압수수색과 수사결과 발표 등의 과정에 관여해 소신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도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