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종합)

뉴스1 제공 2016.08.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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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인연 연연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아"
"수사상황, 민정수석에 흘러가지 않게 할 것"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우병우 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우병우 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 수사의뢰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18기)의 감찰내용 유출의혹 사건을 동시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함께 수사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된 우 수석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우 수석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이유로 우 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44·27기)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 7명 안팎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사1부에 있는 우 수석 등 고발 관련 수사 자료를 전날 넘겨받았다.

팀장인 윤 고검장은 이날 오후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충실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그는 "수사상황이 외부로 나가서 수사 방해받는 것을 원하는 수사팀은 하나도 없다"면서 "보고 절차, 회수 단계 등에서 수사상황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대응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에 합리적인 사건처리 프로세스와 조화시킬지는 적절히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고검장은 수사 상황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등에 보고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수사 상황이 수사받는 상대방에 흘러들어 가 수사가 지장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고검장은 특히 민정수석실과 관련, "수사가 방해되는 상황의 보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상황 유출을)걱정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수사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총장의)지시가 없어도 우리가 정해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 고검장은 이번 수사에 개인적인 인연은 배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 특별감찰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다.

윤 고검장은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취지가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면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취지대로 객관적, 중립적, 공정·엄정하게 본분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윤 고검장은 수사대상 현직 신분이라 예상되는 어려움과 관련해 "수사는 항상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월19일 우 수석이 강남역 근처 토지를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주는 과정에서 다리를 놓아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형성에 문제가 있는 진 전 검사장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인사검증을 통과하게 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센터는 우 수석이 진 전 검사장의 주식거래에 관해 '뭐가 문제냐'고 발언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이달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우 수석의 부인과 장모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 수석의 처가가 운영하는 삼남개발이 2009년 장모가 운영하는 회사인 SD&J홀딩스에는 44억원을 배당하고 같은 지분을 가진 경우회에는 18억원 적은 26억원을 배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 장인이 2001~2008년 142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우 수석 처가가 상속받았으므로 범죄수익금 142억원에 상속세 18억원을 더해 160억원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참여연대가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부인과 처가 식구들을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도 특별수사팀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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