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2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 내용처럼 A씨의 행위를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된 정치·선거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또 이경선씨와 그 가족인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 4월 "A씨가 2011년 재보궐 선거 때 3일 동안 6번 선거 관련 댓글을 달았고 2012년 대선 때도 2일 동안 4건만 게시했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도모했다는 목적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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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과 A씨에게 선거운동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댓글을 쓰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