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번째 특사 단행…역대 정권 특사는

뉴스1 제공 2016.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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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훼손' 논란에 朴 "절제된 사면 하자"
지난 정부서는 6회, 1만여명 '특별사면'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년 9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는 이재현 회장 모습. © News1 추연화 기자2014년 9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는 이재현 회장 모습. © News1 추연화 기자


박근혜 정부가 12일 역대 51번째 특별사면인 '광복 71주년 특별사면'를 시행하면서 4876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특사로 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은 형사범 숫자는 2만328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이번까지 총 3번의 특사를 단행했다. 2014년 1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형사범 5925명에 대해,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첫 특사였던 2014년 1월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 당시 정부는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등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정치인과 경제인을 전면 특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해 두번째 특사 당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에도 정부는 "서민생계형 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특사에서는 주요 정치인은 여전히 특사에서 배제됐다.

이번 특사는 서민생계혐 형사범 4803명과 불우수형자 73명 등 총 4876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이번 특사는 정부 수립 이후 51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그동안 대통령 특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사법부인 법원이 정한 형량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무효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 등의 명분으로 민생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를 단행하면서 재벌, 대통령 측근 등도 특사 대상에 '조심스레 끼워넣는' 관행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 역시 앞으로는 '국민 화합가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우면서 재벌인 이재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이재현 회장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상태였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상고를 취하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정부의 특사를 앞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대통령 최측근 2명이 곧바로 상고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역대 대통령은 매 임기마다 특별사면 제도의 개혁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해 5월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현재까지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을 가져올 수 있어 각국의 입법례, 사면 제도 취지 등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선안 마련이) 진행되는 동안이더라도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을 실시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6.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6.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형사범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받은 때는 이명박 정부 당시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여는 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2008년 광복절 특사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정치인 12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경제인 74명을 포함해 형사범 1만2327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총 6번의 특사를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사면을 받은 형사범은 1만2966명이다. 감형·복권 조치까지 포함하면 2만5448명이 특사 혜택을 받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우원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등 주요 정치인과 천신일 전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였다.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은 형사범 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많아진다. 노무현 정부는 8번에 걸쳐 3만7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감형·복권 숫자까지 합하면 4만893명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정치인에 대한 특사가 많았다. 2008년 1월에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 공직자·정치인 30명, 2007년에는 김홍일 전 의원 등 정치인 7명과 공직자 37명, 2006년에는 서청원 전 의원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았다.

또 2008년 1월에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등 18명, 2005년 8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는 등 공안사범에 대한 특사 조치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100여명이 넘는 경제인이 일시에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은 시기도 노무현 정부 때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2007년 2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경제인 160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또 2008년 1월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1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가장 많은 특사를 시행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14번의 특사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로, 이 시기에 감형·복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 조치를 받은 형사범만 모두 7만3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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