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집값 담합' 현황 파악 나선다…"시장질서 교란 행위"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8.1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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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집값 담합' 현황 파악 나선다…"시장질서 교란 행위"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과 관련해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담합이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집값 담합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이뤄졌다"면서도 "지금은 실거래가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돼 담합을 의도해도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강북·위례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세가격·매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가격 하락을 막고자 하한선을 정해 거래를 진행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일정 금액보다 낮은 값으로 집을 매도할 의향을 보인 집주인과 공인중개업소에 항의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집값 담합은 2006·2012년에도 문제가 됐다.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에는 아파트 부녀회들이 주변 단지와 비교해 '얼마 이하에는 팔지 말자'며 선동했다. 이들은 단지 게시판·엘리베이터 등에 급매를 자제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급매물을 내놓은 입주자를 만나 매물을 거둬들이도록 종용했다.

2012년에는 집값이 많이 내린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들 역시 '일정 가격 이하에 물건을 내놓지 말자'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단지 내 부착했다. 아파트 값이 급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인근 상가의 공인중개업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2006년 집값 담합이 문제가 됐을 때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이 센터는 2006~2007년 운영됐으며 집값담합 단지 160여곳을 적발, 공개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아파트에 대해 8주 동안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2008년에도 국토부(국토해양부)는 집값담합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집값담합)신고센터를 운용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신고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집값 담합이 주택의 공정 가격 형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권한의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견고히 운용해 이 같은 집값 담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값 담합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부녀회와 공인중개업소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현행법상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돼 부녀회 등에 직접 징계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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