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 이준희 전 대표 횡령·가장납입 사실 확인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6.08.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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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 (538원 ▼5 -0.92%)는 이준희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결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1일 공시했다.

횡령발생금액은 26억97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2.49% 규모다. 가장납임 금액 규모는 100억원이며 자기자본대비 46.32% 규모다.



횡령건에 대해 회사측은 "염현규 현 대표이사와 이준희 전 대표이사간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염 대표가 이 횡령 금원액에 대한 대위변제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납입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명의신탁해 김수현, 이에스에스홀딩스 주식에 대해 채권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남부지방검찰의 항소가 제기중이며 향후 항소심 판결선고 결과는 변동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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