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지난 4월19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 4에 의거,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8월10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팩토리,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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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팩토리 (1,520원 ▼380 -20.0%)는 1일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4월19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 4에 의거,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8월10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지난 4월19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 4에 의거,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8월10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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