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6월 살인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야마구치파 조직원 유모씨(38)를 검거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이 총검단속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도파 간부 김모씨(44)를 체포했다.
한국 국적 야쿠자들의 범죄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한국인이다. 유씨의 칼부림을 당한 두 명은 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그중 한 명은 한국에서 유씨 일당에 이끌려 일본 주점에 취직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김씨의 경우 국내에서의 추가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2년 가까이 부산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은신했던 만큼 불특정 다수의 부산 시민들이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한국에는 불법 대부업, 부동산 등 경제 분야로 야쿠자가 간접적으로 침투해 있다"며 "다수 한국 조폭도 야쿠자에 유학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사실상 야쿠자처럼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자연스레 총기, 마약과 야쿠자들이 들어와 살인 등 강력범죄마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법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정보력을 키우고 전문 수사관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대 교수는 "근본적인 대비 차원에서 출입국 관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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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야쿠자 최대 분파인 야마구치파의 내분이 발생, 이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주 활동 무대를 옮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의 야쿠자 활동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서도 "국정원 등 유관기관, 현지 주재관을 통해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