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식비 10만원'인데… 헷갈리는 제약업계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6.07.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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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법마다 기준 달라 혼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제약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김영란법과 약사법, 공정거래법의 보호를 받는 공정경쟁규약 등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주요 상한액 기준인 '3-5-10'이 약사법과 일부 상충한다. 3-5-10은 식사비(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을 말한다.



김영란법에는 국공립대나 사립학교 소속 의료인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식사를 할 때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만원 한도 내에서 식사를 했다. 그 이상 벗어나면 리베이트 행위로 보고 주고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한다. 약사법은 김영란법보다 7만원 더 여유가 있다.

약사법이나 공정경쟁규약에는 선물이나 경조사비 규제가 아예 없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애매한 표현만 있을 뿐이다.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부분도 있다. 강연료에서 공정경쟁규약은 시간당 50만원, 하루 최대 100만원을 한정하지만 김영란법은 시간당 최대 100만원을 인정해준다.

김영란법은 기존 법률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우선한다는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사들과 10만원짜리 식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돌 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식으로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약사법만 믿었다가 예기치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복지부가 선명하게 정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복지부가 공정위와 상의하거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알지만 김영란법은 기존 법을 존중한다고 한만큼 기준에 의한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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