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주요 상한액 기준인 '3-5-10'이 약사법과 일부 상충한다. 3-5-10은 식사비(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을 말한다.
약사법이나 공정경쟁규약에는 선물이나 경조사비 규제가 아예 없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애매한 표현만 있을 뿐이다.
김영란법은 기존 법률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우선한다는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사들과 10만원짜리 식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돌 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식으로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약사법만 믿었다가 예기치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복지부가 선명하게 정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복지부가 공정위와 상의하거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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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알지만 김영란법은 기존 법을 존중한다고 한만큼 기준에 의한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