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16년 7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사진=뉴스1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성을 따져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조사에 자주 보내는 화환도 실제로 낸 현금과 합쳐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무 생각없이 화환도 보내고 현금도 전달했다가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화환이 10만원이면 화환만, 현금으로 10만원을 줄 생각이라면 현금만 줘야한다.
그러나 2차의 주류 비용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여러 명이 식사를 한 경우 총 금액을 인원수대로 나눠 1인당 비용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신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장소를 옮기지 않고 식사와 술을 했다면 당연히 합쳐 계산한다. 또 이번 사례처럼 식사 후 따로 술을 마셨다고 해도 시간과 장소상으로 근접성이 있는 경우는 합산한다. 식사와 주류 비용을 합쳐 1회로 봐 계산한 비용은 총 360만원. 1명당 120만원의 비용이 돼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3명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립학교 교장에게 외국인 교사가 계속근무를 부탁을 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준 경우는 어떨까.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대상이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만큼 교장과 외국인 교사 모두 과태로 부과 대상이다. 할인을 받아 5만원 미만에 산 한우불고기가 실제로는 7만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5만원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권익위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결국 영수증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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