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국회의원도 대상돼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6.07.28 15:09
글자크기

[the300]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25/사진=뉴스1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25/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저는 지난해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토론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에 보이자'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는 '부패 후진국' 오명을 씻어내고,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돼야 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