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16/07/2016072710557639787_1.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청구한 김영란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4건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인 9월28일을 정확히 2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주목하는 쟁점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금품수수 처벌 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법제처로 넘겼다. 만약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처벌 기준은 9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최종 확정된다.
청와대 참모는 "김영란법이 시행령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농축수산업계는 더 어려워지고 수입 농축수산 분야만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축산물 등 일부만 김영란법의 예외로 둘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김영란법에 대해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정을 주도하기도 곤란하다. 대다수 국민이 특권층 중심의 '엘리트 카르텔(담합)'을 막는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결국 청와대로선 헌재가 금품수수 처벌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데 대해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이 결정을 반영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은 합헌,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7가지로 나눠진다. 합헌이 아닐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2개월 내 국회가 법 개정을 완료하면 일부 조항만 빼고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다. 예컨대 금품수수 처벌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면서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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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이대로 두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3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찾은 중국 청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이 정말 걱정된다"며 "특정 산업에 피해가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