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국회(임시) 본회의에 참석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4.4.7/뉴스1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헌승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새누리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공정위 고시로 돼 있어 법적 한계가 크고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사 요청을 받을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고, 중대하자가 인정되면 자동차제작·판매자나 부품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제작·판매자나 부품제작자 등이 국토부의 교환·환불 등의 조치명령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중대하자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의 중대결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