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칵테일 사랑'으로 박원순 만났던 사연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6.07.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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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짧은 판사재직시절 코러스의 2차 저작권 첫 인정한 판례남겨…박원순 시장은 신청인 변호사로 만나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재형 서울대 교수/사진=뉴스1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재형 서울대 교수/사진=뉴스1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가운데 그의 판사시절 판결 하나가 눈에 띈다. 1992년부터 판사로 재직한 김 후보자는 3년간의 짧은 법관이력 중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하나 남겼다.



'칵테일 사랑'판결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코러스 편곡자의 2차적 저작권을 첫 인정한 판례로 저작권 수업 등에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94카합9052)

1994년 가수 신윤미씨는 자신이 코러스를 편곡하고 동료 최선원과 함께 직접 녹음했던 '칵테일 사랑'이라는 가요가 음반제작사에 의해 다른 가수의 노래로 발표되고 '립싱크'공연되는 것을 보고 음반사를 대상으로 음반제작발매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신 씨가 코러스 편곡과 녹음에 참여하고 음악공부를 위해 미국에 유학 간 상태에서 음반사가 별도의 멤버로 '마로니에'를 구성해 '칵테일 사랑'을 발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사건에서 중요쟁점은 코러스 편곡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코러스 부분이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 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돼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신윤미씨는 이 판결로 코러스 편곡자로서의 저작권과 '칵테일 사랑'을 부른 가수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갑'의 위치에 있던 음반사를 상대로 '을'인 가수가 권리를 찾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평가받기도 한다.

당시 재판부에 김재형 후보자가 있었고 신 씨의 변호인이 박원순 변호사였다. 승소 후 신 씨는 박원순 시장의 참여연대·아름다운 재단 등을 위해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강의시간에 이 판결을 스스로 자주 자랑할 정도로 본인의 대표 판결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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