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청 앞에 수도관으로 한글 '아리수'를 형상화한 이색적인 아리수 음수대가 등장했다.시민들이 자유롭게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높이 2m, 너비 4m로 냉각기를 설치해 여름철에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제공) 2016.6.3/뉴스1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하수도 요금은 서울시가 2014년 3월 평균 15% 인상한 뒤 2년 넘게 동결돼 왔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16 물가안정 추진계획'을 통해 하수도 요금 뿐 아니라 상수도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서민 물가가 오르자 가계에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동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0㎥ 사용 기준 1㎥당 올해 300원에서 내년엔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까지 오른다. 30㎥ 초과 50㎥ 이하 사용시 하수도 요금은 1㎥당 700원에서 내년 770원, 2018년 850원, 2019년 930원까지 인상된다.
예컨대 두 달에 50㎥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한 달에 25㎥씩 사용한 셈이라 30㎥이하 요금인 300원이 적용돼 지금은 1만5000원(2개월 기준)을 하수도 요금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하수도 요금이 33% 인상된 2019년에는 30㎥이하 요금이 400원으로 올라 2만원(2개월 기준)을 내게 된다. 두 달에 50㎥를 쓰는 가정의 경우 하수도 요금을 올해보다 5000원 더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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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얻는 수익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를 처리하는 총인처리시설 등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관로의 경우 시내 전체의 30%가 50년 이상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 하수관로는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로침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1조200억원을 들여 노수 하수관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비 지원이 부족해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