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앞.](https://orgthumb.mt.co.kr/06/2016/07/2016072009432373052_1.jpg)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씨모텍의 자회사인 제이콤 전 대표 한모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무자본 M&A 목적으로 세운 법인 나무이쿼티와 자회사 씨모텍, 디에이피홀딩스, 제이콤, 제이앤씨홀딩스 등 5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했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10회에 걸쳐 제이콤과 제이앤씨홀딩스가 소유한 동아제약 주식 매각 대금 총 3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들은 부도 및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 4월 사건의 주범 김모씨(3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동원한 자금으로 씨모텍을 인수한 뒤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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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씨모텍의 주가가 하락해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김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43억원을 이용해 수백 회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 주가를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