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신후, 사채로 100억대 '허위 유증'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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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감정평가사 등 조직적 범행·은폐…檢, 관련자 8명 기소

/사진제공=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제공=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채를 끌어다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부풀린 감정평가서로 이를 은폐, 회계감사를 통과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신후 (604원 ▼2 -0.33%) 대표 이모씨(52), 감정평가사 김모씨(45)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김모씨(45), 부동산업자 김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이씨 등은 2014년 6월 신후의 자본잠식 상태를 회피하고자 사채를 조달, 100억원 상당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차명으로 신주를 배당받은 혐의다.



아울러 이씨는 이를 은폐하고자 유상증자금으로 부동산업자 김씨 소유 빌딩을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감정평가사 김씨를 2000만원에 매수, 해당 빌딩의 감정평가금액을 208억원으로 부풀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당이 벌인 빌딩 매입은 사채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꼼수로 드러났다. 사채자금으로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씨는 외관상 빌딩 매매대금 명목으로 납입금을 곧장 빼내 사채업자에게 반환했다.

실제로 오간 돈은 100억원이었만 회계장부상 빌딩 값은 감정평가사가 부풀린 208억원으로 매겨졌다. 허위 유상증자와 분식회계가 이뤄졌지만 대표와 감정평가사 등의 조직적인 은폐로 신후는 같은해 치른 외부 회계감사를 통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일당은 금융감독원에 신후의 분식회계 제보가 접수되자 조사무마를 위한 로비자금도 형성했다"며 "이번에 일당을 검거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부실과 회사대표·사채업자·감정평가사의 비리구조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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