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靑수석, 경향신문도 명예훼손 고소…손해배상 청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6.07.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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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자신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 수석은 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기사는)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정운호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전날 우 수석은 자신의 처가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우 수석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우 수석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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