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6/07/2016071818387640517_1.jpg/dims/optimize/)
청와대에 따르면 우 수석은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인데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본인이 단 한번이라도 김 대표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우 수석은 "본인의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원이 부족해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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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선일보도 이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은 차이가 커 비싸게 사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하며 매매가격상 특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또 조선일보는 넥슨이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00억원의 이웃 땅을 구입한 뒤 1년 4개월 뒤 1505억원에 매도했다며 넥슨이 1년 4개월만에 8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음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년 4개월만에 팔 수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 수석은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 (검사장 승진) 인사검증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부동산 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수행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우 수석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준 정상적인 거래이고 진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증빙자료도 모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진 검사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