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의 이번 M&A 불허 결정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지난 3월말 기준 현재 884만명으로 전체 점유율 30.2%로 추산된다. 2위 사업자 CJ헬로비전 가입자 수가 415만명(14.2%)으로, KT와 점유율 격차가 16%나 된다.
KT가 합산규제 33% 선에 막혀 공격적인 영업이 힘들지만, 그 기간도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합산규제 일몰기한은 2018년 6월까지다. 2년 후에는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셈이다. 현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과 방송법에 따라 IPTV,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와 케이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 어려워지면서, 케이블 사업자간 합종연횡이 본격적으로 시도될 전망이다. IPTV(통신사업자)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케이블간 연대, 규모의 경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M&A 추진은 물론이고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정부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케이블업계는 통신사들이 결합판매를 악용해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정부와 업계간 논의 끝에 지난해 몇몇 결합판매 시정조치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은 미미하다. 주목받았던 동등결합판매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곳이 없다. 동등결합판매는 통신사업자가 케이블이 이동통신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사 결합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전화 상품을 제공토록 한 것을 말한다. 관련 업계는 이번 M&A 불허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산업 진흥을 포함한 유료방송산업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