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원천적 금지'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세종=정혜윤 기자 2016.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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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 합병금지]방송·통신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차단..."요금인상 우려"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원천적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금지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케이블TV 요금 인상 등 방송·통신시장에서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기존 방송·통신분야 사례와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분 매각 등 경쟁제한성을 없애는 것만으로 독과점을 막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유료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경쟁범위'를 각 방송 권역으로 잡았다. 반면 SK텔레콤 등 합병 당사 회사는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특정 지역에 점유율이 높아도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M&A건도 가능하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었다.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원천적 금지'
하지만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별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과 케이블방송 실제요금 등이 모두 달라 실제 경쟁이 각 방송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M&A를 무산시켰다.



공정위는 또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종 플랫폼간 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형 결합이인 탓에 두 회사 합병이 경쟁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복잡한 형태의 기업결합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가 결국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경쟁을 막을 것이란 얘기다.

공정위는 이밖에 두 회사 결합으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점유율 합계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후 21개 방송구역에서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6.9~76%고, 2위 사업자와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이기 때문에 합병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져 결국 케이블 TV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CJ헬로비전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매기고 있다.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이동통신 소매 시장의 경쟁이 크게 줄어들 문제도 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46.2%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1.5%)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47.7%로 올라간다. 게다가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공정위는 결국 이번 기업결합으로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합병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독과점 구조가 악화된다고 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금지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내 최초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 건으로 국내외 사례와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 조치로 방송·통신시장에서 나타날 독과점 구조를 근원적으로 막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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