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하는 등 두 회사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유료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경쟁범위'를 각 방송 권역으로 잡았다. 반면 SK텔레콤 등 합병 당사 회사는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특정 지역에 점유율이 높아도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M&A건도 가능하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밖에 두 회사 결합으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점유율 합계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후 21개 방송구역에서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6.9~76%고, 2위 사업자와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이기 때문에 합병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져 결국 케이블 TV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CJ헬로비전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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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이동통신 소매 시장의 경쟁이 크게 줄어들 문제도 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46.2%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1.5%)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47.7%로 올라간다. 게다가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공정위는 결국 이번 기업결합으로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합병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독과점 구조가 악화된다고 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금지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내 최초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 건으로 국내외 사례와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 조치로 방송·통신시장에서 나타날 독과점 구조를 근원적으로 막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